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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화로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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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또 다른 접촉사고로 대인접수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으로 치료받는중, 별개의 또다른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됐습니다. 과실은 저와 상대방 3:7 또는 2:8 예상되고요

이런경우 각 별개의 교통사고인데 통증부위가 첫번째 사고와 유사해서 치료부위가 중복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사고 대인담당이 첫번째 사고 합의를 빨리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각각 별개의 사고인데

이런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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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두 건의 사고가 각각 별개의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치료 부위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각 보험사가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합의 시점이나 손해 분담을 조정하려는 실무가 있을 뿐, 반드시 첫 번째 사고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2. 쟁점
      문제는 동일 부위의 손상에 대해 어느 사고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의료기록을 검토해 책임 비율을 나누거나 한쪽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가 복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 간 내부 정산이 따르게 됩니다.

    4. 적용
      첫 번째 사고는 과실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두 번째 사고는 과실이 나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는 두 사고 모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부위 치료라면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손상이 악화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실무 처리
      보험사 담당자가 “첫 번째 사고 합의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빨리 정리해 이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째 사고로 돌리려는 실무적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급히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6. 대응 방안
      치료가 종결된 후 손해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각 사고별 손해액을 구분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확보하고, 각 보험사에 동일하게 제출하여 책임 비율을 조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 전략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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