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급수 위험직업급수에서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혼동되는점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직업급수가 낮을수록(1급에 가까워 질수록) 위험도가 낮은 직업급수 맞나요?
실손의료비보험(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보장 )이랑 삼성생명 종합보장보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수술비,상해종수술비,골절진단,화상진단 보장) 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이 보험에서
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알릴의무)는 직업급수 위험도 높은 직업급수에서 위험도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직업변경 고지의무 대상이라서 직업변경 고지를 안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직업변경 고지 의무는
위험도 낮은 급수(예:사무직) -> 위험도 높은 급수(예:택시운전)로 변경시에만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통지의무로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져도 통지해야 합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감액되고 정산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 과소지급 가능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변동 직무의 변동 모두 알릴의무입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은 보험료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위험도가 높아 상해급수가 높으면 보험료도 높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세만기 비갱사형이라면 추징금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수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갱신형의 경우는 보험료 변동만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1급(안전) > 3급(위험)
생명보험 5급(안전) > 1급(위험)
으로 둘은 차이가 있는데
실비를 어디서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업 변경에 따른 위험률 변동 고지의무는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당시 직업만 정상적으로 고지하였다면
위험해지던, 안전해지던 고지의무가 없죠.
삼성생명에서 종합+실비로 합쳐서 가입하셨다면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손해보험에 실비가 따로있으시다면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직업이 변동되어 위험률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변경 후 부터 더 비싸게, 더 저렴하게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서 납부한 보험료까지도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률이 낮아졌다면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반대로 높아졌다면 오히려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 급수에서는 굳이 고지안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급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고지해야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 변경 시에는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 것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험도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고 변경 시 꼭 보험사에 통지하셔서 불이익이나 지급 문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직업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급수가 낮아지는경우는 질문자님의 보장을 위해 담당 설계사님떼 요청해보세요!!
콜센터로 전화해서 담당자님 연락 요청하시면 될거 같아요!
AI요약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고지의무가 아닌 통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고, 통지의무는 계약 기간 도중에 발생하는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무위험도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전에 직업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계약 후에도 통지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직무위험도를 1급 사무직 2급 공장직 3급 운전직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0급 ~ 4급, A~E와 같은 분류로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A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고 D,E 등급은 위험도 높은 것으로 정의되는데요.
운전학원 실기강사는 C등급이지만, 영업용 승합차 운전, 건설기계 운전, 대리운전 등은 E등급으로 구분 짓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업변경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무위험도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통지의무 불이행시 직업.직무 위험도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변경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받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업직무위험도는 상해보험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 직무위험도를 두고 있지만 재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직업직무위험도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져서 알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동되면 보험회사에 알리는게 맞습니다.
생명보험은 위험직급이 4급이 비위험직이고
손해보험은 반대로 1급이 비위험직입니다.
생손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의무이긴한데
급수는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바꾸는게 좋습니다.
2개의 불이익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험에서 직업급수가 낮을수록(1급에 가까워 질수록) 위험도가 낮은 직업급수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보장 )이랑 삼성생명 종합보장보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수술비,상해종수술비,골절진단,화상진단 보장) 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이 보험에서
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알릴의무)는 직업급수 위험도 높은 직업급수에서 위험도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직업변경 고지의무 대상이라서 직업변경 고지를 안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 이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보험금 지급을 못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통지하게 되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보험료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더 적게 내도되는데, 더 많이 낸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동일하다면 변동 사항이 없으나, 직업급수가 하향될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업급수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납입보험료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당 보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급수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감액지급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시 정확한 직업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급수에서 높은 직업급수로 옮길때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높은 위험에서 낮은 위험으로 갈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직업급수로 변경되면 그에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또한 보험사에 알리시는 것이 이익이십니다 :)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동되는 직업급수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니 낮은 직업급수로 변경된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험도가 낮은 급수에서 높은 급수로의 이동의 경우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직군으로 옮기는 것은 보상의 위험성이 증가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위험도가 높은 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변경하는 것은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도가 낮은 급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절감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