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돈을 모우기 효율적인것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전세금을 대출하는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얼마인지와 월세시 월세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시고
더욱 저렴한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이신 경우 정부지원으로 전세대출금리가 낮은것이 있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월세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수있습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수도권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
4.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하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5.대출금리
연 1.2%~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