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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솔개92
포근한오솔개9223.12.30

퇴직일 당일 반차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01.02 첫 출근이고

2024.01.02 까지 일하면 연차가 17개 다시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3일부터 22일까지 연차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23일 출근)

1. 22일까지 연차 소진하면 23일 새회사 첫 출근시에 4대보험 관련 트러블은 없는건가요?

2. 2024년 1월2일날 오후 반차 사용해도 1월3일에 문제없이 연차가 부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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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문제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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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1월 2일 반차를 사용하여도 문제 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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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두 회사에 소속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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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2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면 새로운 회사 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월 3일이 아닌 2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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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므로 23일이 퇴직일이 될 것이고,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 시 아직 이전 회사에서 상실 신고가 안되었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2. 네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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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빠른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반차 사용해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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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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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다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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