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당일 반차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01.02 첫 출근이고
2024.01.02 까지 일하면 연차가 17개 다시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3일부터 22일까지 연차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23일 출근)
1. 22일까지 연차 소진하면 23일 새회사 첫 출근시에 4대보험 관련 트러블은 없는건가요?
2. 2024년 1월2일날 오후 반차 사용해도 1월3일에 문제없이 연차가 부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문제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1월 2일 반차를 사용하여도 문제 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두 회사에 소속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2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면 새로운 회사 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월 3일이 아닌 2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므로 23일이 퇴직일이 될 것이고,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 시 아직 이전 회사에서 상실 신고가 안되었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2. 네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빠른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반차 사용해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다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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