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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오솔개92
포근한오솔개92
23.12.30

퇴직일 당일 반차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01.02 첫 출근이고

2024.01.02 까지 일하면 연차가 17개 다시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3일부터 22일까지 연차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23일 출근)

1. 22일까지 연차 소진하면 23일 새회사 첫 출근시에 4대보험 관련 트러블은 없는건가요?

2. 2024년 1월2일날 오후 반차 사용해도 1월3일에 문제없이 연차가 부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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