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사 시 신규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22년 초에 입사해 2년 차 재직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12월 중엔 잔여 연차 소진이 어려워서 남은 4일의 연차를 1월에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신규 연차가 발급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근무에 따른 신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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