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신규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22년 초에 입사해 2년 차 재직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12월 중엔 잔여 연차 소진이 어려워서 남은 4일의 연차를 1월에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신규 연차가 발급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근무에 따른 신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4년 1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하나, 퇴사 전까지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될 뿐, 근로기간이 퇴사일 이후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1월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한 날 및 퇴사일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시 법정 기준에 따른 정산을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