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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2.13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근 정치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소환조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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