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
사무관리자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같은 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리에 맞는주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