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딩고243
심심한딩고243

법인사업장 폐업(파산) 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6년차 근로자 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율은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1) 만약 사업장이 폐업(파산) 시 퇴직금(전체-6년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지급금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최대 3년치의 퇴직급여만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3) 만약 2)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행)과 별개로 적립금은 별도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을

최종 3년치 퇴직급여를 책정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시로) 퇴직금(6년치) 10,000,000 으로 가정 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0,000 이고, 회사부담금이 6,000,000 이면,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4백만원은 지급이 되고, 회사부담금 6백만원에 대해서 최종3년치 퇴직급여를 책정 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나 파산시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 3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예를 들어 3년간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4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