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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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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적법성에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사에사 24시간 포괄임금을 계약서에 기록해놔서 야근을해도 24시간동안은 무료보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일반사무직이 이게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일정 시간의 임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직인 경우 추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가 있고 그 시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를 포함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