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세 미신고 시 세무조사는?????

상속세는 10억미만이라 없어 무신고 하려합니다

10년이내 금융거래 확인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이때 사전증여라던지 확인하는건가요?

1억2천정도 받았는데 (4천/2천/2천/매월2백만원씩 4천) 증여세 미신고(지금이라도 내려함)했는데 조사나올 확률이 많나요? 복불복인가요? 누군 몇십억 되는것도 아닌데 주변에 걸린사람 아무도 없다는 식이라… 솔직히 1천만원 세금으로 내기 부담되네요ㅠ

그리고

상속세 미신고해도 고인의 10년내 금융거래

확인은 하는거죠? 상속세 신고를 안한다고 맘 놓고 있음 안되는 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회하여 상속인 등에게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요구를 하게 되며,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선택일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잡을 것이냐 신고 안하고 나중에 걸리면 대응하는 것 중 하나일텐데, 상속세 무신고와 관련 없이 사전증여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네요. 이 부분은 나올지 안나올지는 미지수 이나 위험 안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찝찝하시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상속재산에 따라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금융거래계좌는 조사할 수 있으나 확률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