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아는 지인이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중 뇌졸증 진단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럴땐 산재적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가입 신청과 승인이 있다면 산재보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 의하면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해외 법인으로 적을 옮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하며, 해외 출장(국내 법인에 적을 둔 출장)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인 경우에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때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출장 업무 수행 중 원 소속이 국내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장 대상자 중 해외 파견근로자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병 자체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의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 경우 산재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내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당연가입 적용대상이라면 산재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 고용되어서 해외 지사 근무중이라면 근로기준버상 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만 해당 사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