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취업규칙이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계약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