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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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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풀옵션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부동산이반려견있다고..애기해서 월세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ㅜ

근데 하루밤자고 밑에층에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고 방세 하루밤 잔거 안받는다고 나가래요

전 복비도 나름 이사비용도 줬는데..

그냥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 역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