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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2.25

식당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식당에 주24시간 고정으로 1주나갔고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오늘 주급이 들어왔는데 이십사만원만 시간당 일만원 들어왔고 주휴수당이 없는데 식당에선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하지 않는데 오늘 출근하는데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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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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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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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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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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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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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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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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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이고 식당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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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에 하루만 출근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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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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