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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제가 4일 일하고 다음주 근무하기 4일전에 퇴사 통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에 급여를 안주셔도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한 건 맞지만 제가 일했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급여 주겠다. 그리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안에 급여를 주시겠지 했지만 주시지 않으셔서 4일이 지나고 제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 주겠다. 그리고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소송이라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업장 피해로 소송진행했을 때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구할 시간 안 주고 퇴사 통보한 건 잘못이 맞지만 저 없이도 그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알바생 두명이서 가게 잘 돌아갔고 저 하나 없다고 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소송 얘기 꺼내시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죄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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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근무일을 미리 통보하고 퇴사한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소송하겠다’는 말이 반복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된다면 형법상 협박죄 소지도 있으나, 단순 표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며 이 경우 사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보다 실질적인 대응력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문자나 카톡 등을 증거로 보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긴 힘듭니다.

    협박죄에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 이 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고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제기가 합당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