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회사사정 사유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회사의 해고 통지라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번 주까지 정상근무 후,
10월 19일(근무 종료일자로 표기되었음)까지 재택으로 근무 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실업급여는 도와주겠다 하여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가 현재까지는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다음 달까지 일하면 7개월 가량 근무하는 것인데
6~7개월 근무일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봐서요.
3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계산했을 경우
230일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요일 32개를 제외하면 198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정규직입니다. 월차를 제외한 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또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