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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호박벌81
경건한호박벌81
23.09.20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현재 고용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로 회사사정 사유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회사의 해고 통지라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번 주까지 정상근무 후,

10월 19일(근무 종료일자로 표기되었음)까지 재택으로 근무 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실업급여는 도와주겠다 하여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가 현재까지는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다음 달까지 일하면 7개월 가량 근무하는 것인데

6~7개월 근무일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봐서요.

3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계산했을 경우

230일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요일 32개를 제외하면 198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정규직입니다. 월차를 제외한 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또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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