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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호박벌81
경건한호박벌8123.09.20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현재 고용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로 회사사정 사유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회사의 해고 통지라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번 주까지 정상근무 후,

10월 19일(근무 종료일자로 표기되었음)까지 재택으로 근무 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실업급여는 도와주겠다 하여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가 현재까지는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다음 달까지 일하면 7개월 가량 근무하는 것인데

6~7개월 근무일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봐서요.

3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계산했을 경우

230일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요일 32개를 제외하면 198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정규직입니다. 월차를 제외한 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또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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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7개월이상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수급 사유가 됩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불안하다면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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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합니다. 정리해고의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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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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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정리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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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98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며, 정리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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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계산했을 경우 230일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요일 32개를 제외하면 198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됨)가 위와 같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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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리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며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충족 가능하므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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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부터 10.19까지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유급일수(소정근로일+주휴일)로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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