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4대보험을 꼭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지인문제인데요. 일주일에 총 14.5시간을 근무해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월급을 받기로 했다는데 점장이 월8회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하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주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고 8일이상 근무시에는 적용이 안될거라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요. 한달에 8번이상 근무하면 꼭 4대 보험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