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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2.09

성적인 단어로 연상되는 것으로 닉네임을 지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 닉네임이 앞에 수식어가 있고 뒤에 고추라고 붙여서 명백히 남성 성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전에 대뜸 채팅방에 섹☆라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하셔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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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선정적인 단어를 기재했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요건 중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등이 문제되진 않으나, 게임사 운영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위험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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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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