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단어로 연상되는 것으로 닉네임을 지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 닉네임이 앞에 수식어가 있고 뒤에 고추라고 붙여서 명백히 남성 성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전에 대뜸 채팅방에 섹☆라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하셔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선정적인 단어를 기재했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요건 중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등이 문제되진 않으나, 게임사 운영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위험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