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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성적인 단어로 연상되는 것으로 닉네임을 지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 닉네임이 앞에 수식어가 있고 뒤에 고추라고 붙여서 명백히 남성 성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전에 대뜸 채팅방에 섹☆라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하셔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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