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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형 선고 후 궁금증

구약식으로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이후 집행유예 처럼 유예해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벌금납부는 한번에 다 납부를 하는건가요?

+사회봉사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검찰의 집행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겠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등 신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유예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납부는 일시불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검찰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