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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해도되나요?

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해도되나요? 그 법인차량은 특약에 임직원전용아니라 누구나로 해도되나요?

도와주세요 임직원전용이 아닌, 누구나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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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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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 승용차 또는 렌탈/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배,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이 업우용 승용차에 대하여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승용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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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및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만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영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 차량 관련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누구나보험으로 할 경우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