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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대화 앱에서 어떤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제가 채팅에 계신 분들께 사과를 하였는데. 그 문자에 이모티콘으로 여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창남 등의 모욕적이고 굉장히 안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제 글에 이모지로 남겼습니다. 모욕죄의 세가지 성립 요건은 다 충족하는것 같지만 이모티콘 이라는 특수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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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티콘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해석상으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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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모티콘 역시 모욕의 언동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