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중이입니다 .양육비 관련

합의 이혼을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양육비 남자 소득 380정도입니다.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면접교섭을 본인이 안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으로 나중에 양육비를 안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남자의 소득만 기재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면접교섭을 안한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수 및 나이, 거주 지역,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소득이 380만 원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대략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면접교섭 불이행과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