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외국인(중국)이 국내 식당에 취업할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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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국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체류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당연가입도 있고 임의가입 자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 외 F4, C4, H2 등은 임의 가입이며, 가입 제외되는 비자도 있으니 해당 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으로서 본인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비자 및 D10비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