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방식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이라는건 사실상 증여를 통하는 것이고, 명의이전은 매매를 통한 이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선택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 유리한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있고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교대상이 되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증여비과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따져 비교하시면 됩니다.
앞선 질문하신 분과 동일인으로 보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주택자이고 비과세 대상,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매매방식이 나을수 있고, 부동산 매매가격을 5000만원이하의 저가주택이라면 증여방식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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