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 이름으로 증여, 전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2억9천)을 어머니 명의로 바꿀때 증여, 전매 중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기타등등 뭘로했을때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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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일기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되는데, 10년간 어머니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도 함께 증여 받게되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은 금액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으로 해야 유리한지 상담받아보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매보다 적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