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 알아보니 5인미만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법정교육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청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각 직원들 이름으로 사인 받아놓으면 될까요?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비치해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읽어보았다는 직원 개개인의 사인은 필요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