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연봉상승률은 그와 관련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연봉인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 연봉에 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금액 만큼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