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연봉협상과 중소기업 연봉상승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입이고 인턴입니다. 인턴 3개월 이후 연봉 협상이 따로 없고 내년 정규 연봉협상 때 연봉이 상승한다는데 이게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그리고 중소기업의 평균 적인 연봉상승률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상승률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연봉상승률은 그와 관련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연봉인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 연봉에 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금액 만큼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2. 따라서 일단 인턴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인턴 종료후 연봉협상 없이 회사 규정에 따른 정규 연봉협상
기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