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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치와와267
풋풋한치와와26721.03.28

아파트 주차장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된차를 막고 2중 주차를 하는ㅈ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궁금 합니다

1. 2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대략적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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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80~9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민 행위는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 주차 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다면 대개는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크게 나옵니다.

    2.3. 자동차보험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이에 대한 과실은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차량을 민 차주는 본인의 운행 중에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클 경우에는 그 민 사람이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수리비상당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2.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