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된차를 막고 2중 주차를 하는ㅈ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궁금 합니다
1. 2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대략적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80~9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민 행위는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 주차 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다면 대개는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크게 나옵니다.
2.3. 자동차보험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이에 대한 과실은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차량을 민 차주는 본인의 운행 중에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클 경우에는 그 민 사람이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수리비상당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2.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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