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2.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