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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열심히하는호두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인 명절연휴 3일간 8시간 근로했을 경우
월 급여대장 상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총 근로시간인 8시간x3일=24시간 으로 계산해서 8시간은 10,000원, 16시간은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각일 8시간 이내는 1.5배를 가산합니다. 24X1.5X10,000원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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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1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명절 2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명절 3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24 x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인 경우
휴일 급여 100%, 근로제공에 따른 1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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