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9시~오후6시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시간당 11,800원으로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6시간÷5×11,800원= 37,76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2일을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1,800원*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1,800×4.8=56,64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일 1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30784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고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이므로 주 16시간
주휴수당은 3.2시간입니다.
11,800원 시급 기준 37,760원 산출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4.8시간입니다.
11,800원 시급 기준 56,64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토,일,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6 / 40 x 8 x 11,8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11800원*3.2시간= 37,7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