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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꽃게286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9시~오후6시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시간당 11,800원으로 계산부탁드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6시간÷5×11,800원= 37,7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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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2일을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1,800원*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1,800×4.8=56,640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일 1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30784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고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이므로 주 16시간
주휴수당은 3.2시간입니다.
11,800원 시급 기준 37,760원 산출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4.8시간입니다.
11,800원 시급 기준 56,64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토,일,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6 / 40 x 8 x 11,8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11800원*3.2시간= 37,7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