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자체는 가능하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