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행사죄 성립기준은?
절도나 점유이탈횡령해서 신용카드사용시 신용카드부정행사죄가 따로 또 성립한다던데 이건 누굴위한 법인가요? 보호이익이 신용카드회사인가요?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부정사용시에도 이게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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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고 또한 해당 카드를 소지한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역시 부정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형법이 아닌 여신금융법상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에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위 죄로 처벌 받으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죄의 보호법익은 여신결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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