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지급하기 위한 담보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권교부 명의개서를 해달라는게 가능한가요?
1. 제 상식으로는 주권교부 명의개서를 한다는 것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주주명부에 등재하는것인데 이것은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이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알고자 합니다.
2. 1번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주권교부 명의개서를 해준다면 비상장회사가 실제로 폐업상태로 몇 년간 결산 및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개서를 해 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현재 통일주권도 미발행인 상태이므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 날인해서 주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