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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5

명의를 도용당해 빚을 지게 됐다면, 당장 그 빚을 책임져야 하는건 피해자인가요?

모르는 사람에게 명의를 도용 당해서 빚을 지게 됐다면, 명의를 도용한 범인이 잡히기 전까진 해당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건 도용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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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것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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