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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원숭이85
잘웃는원숭이8523.01.28

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아서 내가 갚아야된다면?

명의도용으로 누군가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때

이건 구제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 물어봤는데..방법이 없다고하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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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피해를 받은 경우이며

    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서 과실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를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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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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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도용으로 인한 무효주장을 하여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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