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고소할수있나요?
그동안 주민등록증 말소로 못찾았는데 주민등록증이 회생됐더라구요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형사 민사 공소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10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시효도과로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절차진행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