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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21.12.10

돈 떼먹고 도망간사람 고소할수 있나요?

10년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고소할수있나요?

그동안 주민등록증 말소로 못찾았는데 주민등록증이 회생됐더라구요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형사 민사 공소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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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10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시효도과로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절차진행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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