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럭셔리한밀잠자리171
럭셔리한밀잠자리17121.03.02

20년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도 받았고 고소도 진행했었으나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키고 도망을 가버린게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알기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전환된 것 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부활시켰고, 그 상대방을 찾는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해 돈을 돌려받거나 죄값을 치루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민사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의 일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결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대여금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