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도 받았고 고소도 진행했었으나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키고 도망을 가버린게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알기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전환된 것 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부활시켰고, 그 상대방을 찾는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해 돈을 돌려받거나 죄값을 치루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민사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의 일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결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대여금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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