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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3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줬을 때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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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건의 경우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 아닌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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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을땐 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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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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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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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 재판상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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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건 소멸시효로 보이는데,

    대여금 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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