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