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줬을 때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지 못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 재판상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