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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라마235
공정한라마235
21.03.31

사기친 채무불이행자에게 돈 받는 법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은 해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주지를 옮길때도 그 기록은 따라가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하고 나서도 은행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외에 제가 더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을 안알려주면 감치명령인가 그걸로 다시 구속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채무자가 저에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올시 여지껏 들어간 소송비 송달료 법적이자 원금포함하고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받아내도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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