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비품 고장난 것들에 대한 처리
집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부동산 아줌마께서도
다 새거고,작동안되는 거 없다 여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 고장이 나도 수리같은 건 잘 해준다고 했어요
여자 혼자 살 집이라 안전이 좀 중요해서
1층 공동현관문이 잇는 신축건물로 계약했습니다
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보다 더 일찍 들어올수 없냐고 해서 2주 당겨 12일에 입주하기로 했고
들어오자마자
에어컨 , 보일러, 현관문초인종이 다 ㄴ안되는 걸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추석이 껴있어 수리는 연휴 끝나고 부터 접수 할수 있고 에어컨은 심지어 일주일이나 더 기다리라고 히더군요
법인이라 건물주 말고 이 건물 담당하는 여자 직원이 전화로 처음엔 안될리가 없다고 하더니
진짜안된다고 하니 수리기사 부르고 수리한 다음 청구하면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에어컨,보일러는 고장난줄 모르고 초인종안되는 건 알고잇엇으나 나에게 미리 고지하지않음)
한번도 이 여자는 건물에와서 집 상태를 본적도 저를 본적도 없엇습니다
수리는 해주겠다고 했으니 걱정은 안되는데, 전 에어컨도 보일러도 고장나서 그 집에서 지낼수 없어 본가에 지내고 있고 수리기한 포함하면 한달 중 거진 2주를 월세를 날리는 꼴이 됐습니다
월세는 렌탈개념으로 집 뿐만아니라 그 안에 옵션들까지 정상작동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애초에 잘된다고 하더니 계얃 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고장나있는데 사기당한거 같아서 월세 다 못낸다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이미 계약한 이상 그럴수도 없고
저는 제가 피해본 2주에 대해 여자직원이랑(관리인) 통화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할까하는데 계약이 이미된 상황이니 그쪽에서 들어줄 의무가없나요?
1. 에어컨 수리되면 수리해서 쓸꺼지만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해달라(사용불가할정도로 더러움)
첨에집보러갔을때 외관은 낡았으나 작동만되면 되는 거라 신경안씀.
리모콘으로 켜봣는데 작동안되서 고장난거냐 물으니 부동산 아줌마가 전기가 내려가서 그런거다 라고 말해서 넘어감
2. 초인종 고쳐달라
이건 관리인이 알고잇으면서 나에게 계약전 미리고지하지 않았음
월세 줄때 기본적인 것들을 정상작동 되는지 보고 세입자를 받아야 정상아닌가요?
관리비 받아가면서 건물은 그 무엇도 관리되는 게 없습니다. (엘베도 없음 복도불도 안들어옴)
모든 것들이 확인못한 제 잘못이되는 건가요?
초인종은 안되는 걸 미리알고있으면서도 고지안한건데 이걸 말을 해도 이미계얃한 거라 소용이없는 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물건의 중요한 구성품들 상당수가 고장난 상태로, 그럼에도 정상작동한다고 기망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대로 거주할 예정이시면 수리가 끝난 후부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어느정도 협의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