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가 08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총 1시간을 부여 받는 경우
휴게시간의 총합은 2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보고할 때 08시 ~ 07시 + 식사시간 1시간 설정으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