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오전 30분 오후30분 총 9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본사 일일 업무보고서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고함.

단축근무시에는 일일9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족한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서 차감함.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격주 토요일 휴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가 08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총 1시간을 부여 받는 경우

    휴게시간의 총합은 2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보고할 때 08시 ~ 07시 + 식사시간 1시간 설정으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보고를 왜 사실과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 이 중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