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노동자가 상호협의 하에,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인 1년보다 전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직서 작성으러 처리)
1. 상호협의 하에 사직서를 제출 받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하여도 상실신고 구분코드 11번으로 처리는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2. 이 경우에는 EDI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23번 구체적사유 3번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나요?
3.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1번으로 처리 시에는 불가능하고 2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