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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24.04.08

EDI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구분코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업자와 노동자가 상호협의 하에,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인 1년보다 전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직서 작성으러 처리)


1. 상호협의 하에 사직서를 제출 받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하여도 상실신고 구분코드 11번으로 처리는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2. 이 경우에는 EDI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23번 구체적사유 3번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나요?


3.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1번으로 처리 시에는 불가능하고 2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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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11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11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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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23번입니다.

    1.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경우면 가능한데 왜 11번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1번도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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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호협의 하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협의하에 사직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3.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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