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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많은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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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수임 후 소장 작성(완성본도 아니고 초안)까지 이틀.

아직 접수 안함

...원래 몇일씩 걸리나요..!물어보니까 작성에 1~2주 걸린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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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수개월 또는 상소 여부에 따라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식소송 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처리기간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얼마정도 걸린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1-2주가 이례적으로 느린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틀내로 접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법무법인이나 담당 변호사가 업무가 적체되어 있다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2주 정도면 평균적인 기간으로 이해되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계약당시 약속한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