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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홍관조174
과감한홍관조17424.02.19

번개장터에서 욕설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갑자기 욕설을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렇게 차단박았는데 괘씸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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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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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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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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