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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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