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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숲제비253
유능한숲제비25323.05.10

하루 6시간 근로자의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매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산출방식을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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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월 최저임금=9,620×156=1,428,9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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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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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 5일 + 주휴 6시간 = 36시간

    36시간 * 4.345주 = 156.42시간

    156.42시간 * 9,620원 = 1,504,760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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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월전체 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36시간+6시간(주휴시간)에 월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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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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