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망했을때 모와 자신의 상속세 문의
아버지가 사망했을때 자식하고 모친이 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과 그에 따른 상속세를 알고 싶습니다. 자식이 상속을 안 받고 어머니가 모두 상속 받아도 되는지요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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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을 하셔서 어머니만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법무사분에게 상속등기를 맡기시게 되는데
이 때 협의분할계약서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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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1)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호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며,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지분(배우자는 1.5,
자녀는 1.0) 비율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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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합의만 있다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로 배우자와 자녀 1인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2.5, 자녀는 1/2.5가 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에 차이가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
상속포기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는 있으며, 자녀와 그 사망자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5할을 더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분은 자녀가 각 1/4 씩, 배우자가 1/2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모두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