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상대로 집단 폭도가 있었고 전원 구속상태라고 하던데, 이들은 어떤 죄목의 최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는 처음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더 혼란스러운 나라가 폭동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죄명을 정하게 될 것이나
현재 문제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소요죄 등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