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보통 14일 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8일에 주기로 했는데 안지키면 14일까지 기다리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약속한 8일을 기한을 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일의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일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8일 이내에 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은 법정기준이므로 8일안에 준다고 하였더라도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14일 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속한 8일을 위반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4일 지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14일을 도과하더라도 합의된 기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기와 같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14일이 도과하지 않은 때는 14일이 도과 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