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4.01.15

주차시비로 폭행당해서 경찰에신고후

경찰차가 현장에 와서 제가 고소의사 밝혔고 경찰차가 차에서 진술서? 양식 꺼내서 폭행당했다고적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맞고 정신없고 야외라 손도얼어서 제대로 못적은거같아서 집에와서 다음날 병원가서 제대로 상해진단서 발급받았고 고소장도 소장에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바꾸고 자세히 고소장양식제대로 갖춘뒤 폭행당한 영상도 찾아서ㅈ 경찰서에 제출하러가니 민원실에 경찰이 고압적으로 아직 담당자 배정이안되었다 파출소에서 출동한거라 오늘 당시출동서류 자료 파출소직원이와서 제출받고 담당형사가 배정되야 받을수있다고 추가제출 서류 안받아주고 정제출하고 싶거든 출동한 파출서에 제출해라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서 상해진딘서 고소장 동영상 형사한테 부탁드린다라고 주고왔는데 이거제대로 전달이될지 우려스럽네요 제가 경찰이출동하고 현장에서 정신없어서 단순폭행이라고 진술이 오락ㅈ가락했는데 나중에 원래 고소장 진단서랑 제출하곷상해죄로 바꾸고 동영상제출해도 형사가 안보고 그냥 초기진술서로만진행하나요 아님 추후 추가증거 고소장 토대로 사건진행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