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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15

주차시비로 폭행당해서 경찰에신고후

경찰차가 현장에 와서 제가 고소의사 밝혔고 경찰차가 차에서 진술서? 양식 꺼내서 폭행당했다고적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맞고 정신없고 야외라 손도얼어서 제대로 못적은거같아서 집에와서 다음날 병원가서 제대로 상해진단서 발급받았고 고소장도 소장에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바꾸고 자세히 고소장양식제대로 갖춘뒤 폭행당한 영상도 찾아서ㅈ 경찰서에 제출하러가니 민원실에 경찰이 고압적으로 아직 담당자 배정이안되었다 파출소에서 출동한거라 오늘 당시출동서류 자료 파출소직원이와서 제출받고 담당형사가 배정되야 받을수있다고 추가제출 서류 안받아주고 정제출하고 싶거든 출동한 파출서에 제출해라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서 상해진딘서 고소장 동영상 형사한테 부탁드린다라고 주고왔는데 이거제대로 전달이될지 우려스럽네요 제가 경찰이출동하고 현장에서 정신없어서 단순폭행이라고 진술이 오락ㅈ가락했는데 나중에 원래 고소장 진단서랑 제출하곷상해죄로 바꾸고 동영상제출해도 형사가 안보고 그냥 초기진술서로만진행하나요 아님 추후 추가증거 고소장 토대로 사건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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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배정이 되면 기제출 서류가 잘 전달되었는지 적용 죄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면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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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해피해를 입으신 증거가 있다면 단순폭행으로는 처리될 수 없고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진단서, 동영상, 고소장을 제출하셨으니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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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변경되어 송치될 수 있고 말씀대로라면 현재 관할서에 제출이 어렵거나 파출소에 제출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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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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