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모르는사람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행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밖에 있었는데 제 차에 욕을하며 운전석을 확열었습니다. 주먹을올리면서요.
이걸 폭력및 폭행으로 추가고소할수있나요?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경찰서에서 둘다 조서작성했구 현재 협박죄는 인정하기힘들고 모욕죄는 된다고 문자를받았고 검찰로 배정됐습니다.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주먹을휘두르는것과 제 차 운전석을 무단으로 확열여는 협박행위가 있었는데 이걸 폭력및 폭행으로 항목을 추가하고싶습니다.가능한가요? 이미검찰로 넘어갔습니다.담당형사분한테 연락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이상 추가적인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폭행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라야 하겠습니다.